• 2024. 4. 3.

    by. accounting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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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기타의 회계처리에 관한 타 계정 대체와 관세 환급금,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의 기말평가(저가법의 적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타 계정 대체와 관세 환급금

    판매 외적으로 쓰일 때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험연구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타계정대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제품이나 상품의 원가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원가란에 "매출 이외의 상품감소액(타 계정으로 대체액)"이라는 과목으로 하여 매출원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관세 환급금이란 수출하기 위해 수입한 상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한 때에는 관세를 부담하지만 이를 다시 수출할 때에는 이미 부담한 관세를 환급받게 되는 환급액을 말한다. 관세 환급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관세 등의 납부액을 상품 또는 원재료 가액에 가산한 후 환급 시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관세 환급금은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2.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은 회계 기간중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므로 평소에는 보유현황을 간단히 파악하더라도 결산 시점에는 정확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재고자산의 수익 인식 시점은 판매시점(인도시점)이므로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기업의 자산이다.

     

    3.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의 도난, 분실, 파손, 증발, 마모 등에 의한 수량부족으로 발생한 손실로서, 장부상 수량에 비하여 실제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이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상의 기말재고액을 감소시키고 감모손실만큼 비용으로 처리한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가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원가란에 "매출 이외의 상품감소액(타계정으로 대체액)"이라는 과목으로 하여 매출원가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4. 재고자산의 기말평가(저가법의 적용)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저가법). 즉,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저가법이란 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원가란 판매가능상품(기초재고+당기매입)의 취득원가를 원가흐름의 가정에 따라 배분한 기말재고금액을 말한다.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 선적지인도조건: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 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 목적지인도조건: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송품이란 매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을 말한다. 시송품은 비록 상품에 대한 점유는 이전되었으나 매입자가 매일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적송품이란 위탁자(본인)가 수탁자(타인)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보낸 상품을 말한다.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할 때까지 비록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재고자산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대금의 회수는 미래에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한 경우 대금의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담보로 제공된 저당상품은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담보제공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단순히 저당만 잡힌 상태이므로 담보제공자의 재고자산에 속한다. 반품률이 높은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반품률의 합리적인 추정 가능성 여부에 의하여 재고를 가정한다.

    -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경우 : 반품률을 과거의 경험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상품 인도 시에 반품률을 적절히 반영하여 판매된 것으로 보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불가능한 경우 :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상품의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재고 자산 - 기타의 회계 처리
    재고 자산 - 기타의 회계 처리

     

    이상으로 재고자산 기타의 회계처리에 관한 타 계정 대체와 관세 환급금,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의 기말평가(저가법의 적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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