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5.

    by. accounting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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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동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이나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 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 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종류에는 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과, 장기대여금, 만기보유증권, 퇴직보험예치금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1. 장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만기가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이들 금융상품 중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장기성 예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장기금융상품 중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을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 한다. 이는 실무상 관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는 당좌거래를 개설한 은행에 예치한 당좌개설보증금.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예금, 금융기관에서 기업에 대출할 때 대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대출 기간 중 예금 또는 적금으로 예치하도록 한 예금이 있다.

     

    2.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지분증권(주식 등)과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증권(사채 등)이 있다. 매도가능증권은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매매일)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때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증권 거래소의 거래수수료 및 세금 등)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후속 측정(기말평가): -원가법: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시가법: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있거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당해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그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 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3.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이란 회수기한이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대여금을 말한다.

     

    4.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로 분류되는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통합하여 장기투자증권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5. 퇴직보험예치금

    종업원이 퇴직하면 근로기준법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기업 이 종업원의 퇴직 시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고자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퇴직보험예치금이라 한다. 기업이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보험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보험제도가 폐지되고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됨으로써 이 계정은 실무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기업은 종업원의 퇴직 시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고자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사외의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로서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기업이 확정기여형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 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확정급여형을 설정한 경우에는 기업의 연금부담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이상으로 투자자산(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과, 장기대여금, 만기보유증권, 퇴직보험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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