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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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특징 및 인식기준, 유형자산의 분류,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취득 후의 원가, 유형자산의 제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유형자산의 특징 및 인식기준

    1)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따라서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투자자산(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재고자산(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용역잠재력을 지닌 자산: 유형자산은 그 용역잠재력이 존속하는 한 계속하여 보유하며, 수익창출활동에 이용됨에 따라 당기에 소모된 용역잠재력을 비용인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인 공구와 기구 및 비품 등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소모품비 등으로 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 자산: 이 점에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무형자산과 구별된다.

    4) 인식기준: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유형자산의 분류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한다.

    1) 토지: 대지, 임야, 전답 등으로 하며,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는 제외된다.

    2) 건물: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점포, 창고, 사무소, 공장 등의 건물과 냉난방 · 전기·통신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자기의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 위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교량 궤도, 갱도

    3) 구축물: 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한다. 제품 등의 제조·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장치, 운송설비(컨베이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

    4)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 포함)와, 유행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한다.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취득 완료 시까지 지출한 금액을 처리하는 임시계정으로서 취득 완료 시에 본 계정으로 대체된다.

    5) 기타의 유형자산: 위 이외에 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공구와 기구 등 기타 자산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과목은 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신설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위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상 특정 유형자산의 비중이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목을 신설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통합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항공회사의 경우에는 항공기를, 해운회사의 경우는 선박을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반면에 기계장치의 비중이 크지 않은 서비스 업종 등의 경우에는 기계장치를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1) 취득원가의 구성(매입가 + 부대비용):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1 내지 9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2) 채권의 강제매입

    3) 일괄구입 (땅+건물) 자산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각 자산의 취득원가는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 가능액이나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건물을 일괄 구입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구입한 것이므로 건물의 원가는 없다. 이때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한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4)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 유형자산을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상대계정은 자산수증이익(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유형자산
    유형자산

    4. 취득 후의 원가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완성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 즉 수선유지비용. 개량비용. 증설비용. 재배치 및 이전비용 등이 발생한다. 이때 지출된 비용이 유형자산의 인식기준 1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5. 유형자산의 제거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점에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익(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내용 연수가 미 경과된 유형자산을 회계기간 중에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은 기초시점부터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후의 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중에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상한 후에 처분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유형자산의 특징 및 인식기준, 유형자산의 분류,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취득 후의 원가, 유형자산의 제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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