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

    by. accounting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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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변경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 - 소급법

    회계정책이란 기업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그 적용 방법을 말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2. 회계추정의 변경 - 전진법→ 지금부터 변경

    회계추정이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지금까지 사용하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우발채무의 추정,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및 잔존가치의 추정

     

    회계 변경
    회계 변경

     

    3. 회계변경의 회계처리 방법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는 소급법을 적용하고,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전진법을 적용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법적으로 적용한다.

    (1) 소급법 - 과거도 인정 새로운 회계방침을 처음부터 적용하여 왔다고 가정하여, 새로운 회계방침이 전기 이전의 경 영 성과에 미치는 누적 효과를 계산하여 당기 재무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과거의 재무제표를 새로운 회계방침을 적용하여 수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변경의 영향이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므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거의 재무제표를 새로운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수정하므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2) 당기일괄처리법 - 새로운 회계방침을 처음부터 적용하여 왔다고 가정하여, 새로운 회계방침이 전기 이전의 경 영 성과에 미치는 누적 효과를 계산하여 당기 손익계산서에 회계변경 수정 손익으로 계상하고, 과거의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과거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계변경에 따른 효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함에 따라 이익조작 가능성이 높고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3) 전진법 (추정) - 새로운 회계방침을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거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과거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변경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의 채택이 더 합리적이라고 기업이 입증할 수 있을 때에 한해서는 회계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다.

    (1) 공급 시기 전 발급 특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받으면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 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공급 시기 후 발급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 및 절차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써서 발급하고, 수정발급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발급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으로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변경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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