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

    by. accounting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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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에서 알아야 할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유동자산이란?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그 성격에 따라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당좌자산이란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회계 - 유동 자산(1)
    회계 - 유동 자산

    2. 당좌자산의 종류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예금, 현금성 자산으로 한다. 현금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는 교환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통화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까지 포함된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는 통화(동전, 지폐), 당좌예금(당좌차월 통장에 돈이 없을 때 한도 내에서 은행이 빌려줌), 타인(동점) 발행당좌수표, 은행발행 자기 앞수표, 송금수표, 가계수표, 여행자수표, 우편환증서, 전신환증서,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 만기가 된 어음, 배당금지급통지표,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기타 제예금으로서 기한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예금으로 한다. 당좌예금이란 기업이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당좌 예금계좌에 현금을 예입하고 기업이 대금결제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소지인은 해당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여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이자의 예금이다. 수표소지인이 은행에 당좌수표를 제시하면 발행인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즉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발행인은 당좌수표를 발행한 시점에서 당좌예금의 감소로 처리하고, 수표소지인은 타인발행당좌수표(통화대용증권)를 수취한 시점에서 현금의 증가로 처리한다.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표의 지급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당좌거래개설보증금을 일정 금액 예치하여야 한다. 회사가 당좌거래개설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동 금액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므로 프로그램에서는 "특정현금과 예금" 계정을 사용한다. 현금성자산이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써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환매채(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수익증권(MMF)이 있다.

    2) 단기금융상품(=단기예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 운용 목 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가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만기가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장기금융상품(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들 금융상품 중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에 추가하여 별도로 제공되는 정보)으로 기재한다. 정기 예적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기타 단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기타의 정형화된 상품으로써 만기가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기타의 정형화된 상품에는 기업어음(CP), 어음관리계좌(CMA),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채(RP), 표지어음, 기업금전신탁 등이 있다.

    3)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 상실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증권을 말한다. 단기매매증권은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매매일)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 인식 시 공정가로 측정한다. 이때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증권 거래소의 거래수수료 및 세금 등)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은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지분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배당금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사채나 국·공채 등 채무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얻게 된다.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금수익(영업 외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자수익은 보유 기간 중의 액면이자상당액을 기간 경과분만큼 이자수익(영업 외 수익)으로 인식한다. 단,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순자산 변동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교부한 거래이므로 발행회사에 대한 투자회사의 몫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보유 주식의 수량과 단가의 변동을 기록한다. 매매증권을 취득하여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의 변동분(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종가로 한다. 다만, 보고기간말 현재의 종가가 없으며 보고기간말과 해당 유가증권의 직전 거래일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할 수 있다.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때 처분금액은 단기매매증권의 매각대금에서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한편, 동일한 유가증권을 여러 번에 걸쳐 각각 서로 다른 가격으로 구입한 경우, 이를 처분하는 시점에서 단가를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단가 산정은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동일한 방법을 매기 계속 적용한다.

     

     

    이상으로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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